| 4/25 배보윤 전헌재 공보관은 탄핵이 잘못된 절차와 법리로 결정되었다며 국민과 박대통령께 사죄한다고 공개사죄를 청했다. 그는 1, 탄핵의 혐의는 본인의 범법이 아닌 최순실의 범법에 "공모"하여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2,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탄핵재판에 앞서서 형사재판을 통해 판단이 구해셔야 함에도 본인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생략되고 국회에서 송달된 소추안과 관련 언론자료로 가름하였다. 3, 재판은 증거위주임에도 탄핵은 형사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사자 심문 등에 의한 형사적 증거 채택과정이 생략되었다.
대통령제 하에서의 탄핵은 내우외환에 준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내각제 하에서의 불신임에 준하여 판단하여 처리한 것이다. 이는 분명한 잘못으로 당시 알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나라 건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과 6.25전사사, 국민들께 사죄를 청한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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