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에 관한 명쾌한 판결
부제 : 관리 점용자의 소유주에 대한 사용 제한 해지 소송
30년을 별 탈 없이 잘 살아온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광주에 오니 순진하기만 했던 아내가 많이 변해 있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일쑤였다.
남편은 추근거리고 ... 아내는 거부하며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급기야 아내의 몸에 있는 중요한 부분(성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용 편이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게속 되었고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이용 편이와 이용 제한에 대한 법리 공방이 게속 되었고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히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었다.
남편측은
"그동안 내가 써 왔으니 내 것이다."
남편측은
"그동안 내가 써 왔으니 내 것이다."
"내가 쓰고 싶으면 어느 때고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
아내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꺼다."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법이다."
"성관계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부부의 의무이다"
아내측은
"내 몸에 있으니 내 꺼다."
"내 것이니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쓴다."
"이용자는 소유주의 허락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결국 가정 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심사 청구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
판사는 "부인이 점용 관리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 사용은 합법하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아내는 승복하지 못하고 즉각 항소했다.
고등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흠결없이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남편의 편을 들어 주었다
억울한 아내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는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 취지가 듣고 싶다고 다그쳐 따졌다..
한참을 고민하던 담당 판사가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문제는 너무복잡한 사안이며,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벽에 쥐가 들락거리는 구멍이 있다고 합시다.
그 구멍이 벽에 있으니 벽구멍이겠습니까?
아니면 쥐가 들락거리니 쥐구멍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구멍의 위치에 무관하게 소유권은 사용자에 귀속한다』 라고
평결했습니다."
아내와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겨우 가정에 평화가 왔다.
☞ 판결 취지의 정리
부인이 관할하는 성기의 소유권은 사용자인 남편에 귀속된다.
아내와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겨우 가정에 평화가 왔다.
☞ 판결 취지의 정리
부인이 관할하는 성기의 소유권은 사용자인 남편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심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소유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관리 점용자는 그 사용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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